전북 김제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1991년 (새만금 사업의) 대체 수산 개발을 위해 총 2천㏊의 수산 양식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지역에 수산 양식장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지역에서 어선 어업과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어업인들이 적은 보상금에도 새만금 개발에 동의한 것은 수산 용지를 확보해 생계를 이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산 양식장을 조기에 확보해 피해 어업인이 최소한의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새만금 사업으로 사라진 어업권 회복과 함께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항 조성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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