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0년에 총 13만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는데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였고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 수산물 비중은 8.9%로 나타났다.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됐고,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에 쥐놀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됐다.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됐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해 한국정부가 승소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 정부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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