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직자 재산 들춰 보니...정부 고위직 세종시 곳곳 땅 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해수부 산하 KOMSA 전 이사장의 세종시 건물 구입은 실거주용이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

한 언론은 3월 16일 ‘최근 퇴직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위치) 이사장은 조치원읍 신안리에 1억 9,000만원을 들여 본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기사에서 투기의혹 사례의 하나로 해수부 산하공단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전 이사장의 세종시 건물 구입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변.

해수부는 ”2016년 3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조교수로 부임한 공단 전 이사장은, 2016년 10월 실거주를 위해 이 대학교에 인접한 조치원 신안리 소재 아파트를 2억 7,700만원(2017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1억 9천만원)에 구입했고,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도 이 주택에 거주했다“고 설명.

해수부는 이어 ”금년 2월에 공단에서 퇴임한 전 이사장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로 복귀했으며, 현재도 동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 이사장의 세종시 주택 구입은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

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인 KOMSA 전 이사장은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적이 있었던 인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로 인해 출세길(?)에 재를 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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