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영(통영1) 원내대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리 부담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표 작성한 건의안에서 "전국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약 28만 t에 달하며, 그중 약 7만 5000톤은 보관하고 2만 3700톤은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악취 발생, 침출수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정 대표는 이번 건의문을 4월 예정된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도의회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