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억7,700만원 증액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에 26억 9,700만원을 투입해 230명을 채용하고 해양안전정보디지털화 사업에 14억8,000만원을 투입해 12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경안을 통해 수산 분야에서 두 가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분야 유망기업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어업법인취업지원, 스마트 어촌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분야는 6개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양·수산·식품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신규취업자 60명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202만원)의 90%를 지자체 보조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분야는 수산식품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온라인몰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온라인몰 시장 조사, 온라인몰 입점·홍보·판매, 통·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35명 채용에 필요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90%를 민간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업법인취업지원 분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어업법인의 청년(만 18~40세)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80%를 민간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어촌지원 분야는 어촌어항공단이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의 정보 현행화, 온라인 예약결제 체계 마련 등의 업무 수행 및 마을 주민들 대상 IT 관련 지식 교육 인력으로 45명을 채용에 필요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90%를 위탁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 홍보 등 사업은 주요 항·포구 30개소에 개소당 2명의 수산자원 지킴이를 채용·배치해 불법 수산물 포획·유통 등을 단속하는 감시업무와 불법어업 근절 홍보 및 주요 정책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60명에게 6개월분 최저임금 20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해양사고, 선박검사, 항로표지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종이문서 및 각종 수기자료 등을 전산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만 19~34세 청년 122명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채용하고 월 202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전액 인건비 목적으로만 편성돼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괄호안은 채용인원)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DB)화할 자료는 해양사고 기초자료(42명), 선박검사정보(36명), 해양관측 역사자료(10명), 선박 등록정보(14명), 항로표지정보(20명) 등인데, 이 중 해양사고기초자료와 선박검사정보 DB 구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해양관측역사자료, 선박등록정보, 항로표지정보 DB 구축은 해수부(지방청, 해양조사원)에서 직접 수행해 일용임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별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사고기초자료는 해양사고 관련자료 5만3,000건 중 누락정보 입력, 오류정보 수정 및 자료 전산화 사업이고 선박검사정보의 경우, 약 2만5,000여건의 선박검사 및 도면검사 정보 등을 전산화 할 계획이다.

한 수산 관계자는 “추경 증액분 41억 7700만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가 얼마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지는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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