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주들에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선박에서 조업중 사망자가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 이내 사고 재발 시는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된다.

또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 발생시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선박소유자 또는 법인 대표가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상당한 주의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 있기는 하다.

이 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수부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대로 법이 적용할 때는 상당수의 어선주들이 선박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어선어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연근해 어선주들은 안전과 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육상에 비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작업환경상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어선주는 “조업하다 만선이 되면, 어장 줄이 무게에 못 이겨 터지게 되면 경우가 많아 운이 없으면 선원들이 이에 어장줄이 터져 마찰이 돼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며 “이 마저도 고기를 잡는 것도 잡는 양의 눈치를 보며 어장줄이 언제 어떻게 터질 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작업을 해야 할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선주들은 법이 통과된 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해양수산부에도 원망과 비난을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 어민인 소형 어선주들의 경우 선원이 사망 시에는 고액의 벌금을 낼 여력이 되지 못해 오히려 선박을 내놓고 부도처리를 해야 할 처지라는 주장이다.

수십년간 바다에서 선원부터 선장을 하다가 현재는 선주로서 어선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어민은 “바다의 기상 상황을 기상청도 정확히 예보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만일 조업을 하다 선원이 파도가 일어 선원이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기상이 좋지 않아 조업을 중지를 했어야 하는데 조업을 강행했으니 선주의 책임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어선원이 사망시에 수협중앙회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안돼 유족들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은 대부분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어 어선주들이 추가로 자비를 들여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어선원 사망시 대부분의 어선주들은 추가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이고 고액의 벌금에 의해 졸지에 부도처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징역살이까지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업중 선원이 부상을 입어 장애를 입을 경우도 수협중앙회의 보상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해 선원들이 어선주에게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금액을 받아 내는 게 현실인데 법 시행 시 조업 중 선원이 큰 부상이라도 입으면 선주들에겐 큰 금전적인 부담이 생겨 어선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어선주는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어선을 경영하는 어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안정적으로 사업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용 주 기자/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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