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김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지원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유통관리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전남 목포시 소재)는 어업인들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의 품질표시를 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김 종자생산 업체를 직접 방문해 종자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한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와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를 현장에서 접수하는 현장맞춤형 유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종자 생산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불법종자의 사용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원하거나, 종(種)이 불분명한 김 종자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종자는 품종보호권 침해 종자, 수산종자생산업 무허가 종자,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반입금지 종자 등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김 종자로 쓰이는 유리사상체와 패각사상체에 대한 DNA 분석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엽체(모조)까지 포함해서 연중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종자의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DNA 분석을 원하는 김 종자 생산업체나 어업인은 시료(유리사상체, 패각사상체 또는 엽체)와 함께 의뢰 신청서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 제출하면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상황에서도 김은 수출 6억 달러의 실적을 올린 대표적 수산품목이다.”며, “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맞춤형 종자 유통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어업인이 스스로 불법종자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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