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고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은 톤당 10톤 이하 75만원, 10∼20톤 이하 70만원, 20톤 초과 65만원 등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해 지급하며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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