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 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해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해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어업정지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해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해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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