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9개 시·도 368개 도서 및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고성군 등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연 75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준법 활용 등 두 가지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했으나, 올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 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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