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 유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사고발생비율이 높은 어선에 대한 조업‧기관설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톤 미만 어선 1,500여 척에 대해 항해‧기관설비 점검 및 코로나 19 방역지침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선박정비업체와 함께 기관설비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업설비 등에 대한 점검요령을 포함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전국 순회교육’도 3월부터 실시한다.

충돌‧좌초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레이더 작동방법 등 충돌‧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요령 등을 교육하고, 작업안전수칙의 이행여부 및 로프 등 계류장비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기관 무상점검과 장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질서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협(어선안전조업국)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실) 등을 통해 기상‧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목포‧인천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안개정보를 3월부터 확대 제공한다.

또한, 최적항로 안내, 충돌‧좌초 등 위험경보 제공 기능을 갖춘 ‘바다 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인천 영흥수도 인근해역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정 제한 등 기상 악화시 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에 대한 출항통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통제 비대상 선박에 대해서도 출항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삼성1호 침몰사고와 같이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전체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ㆍ과적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또한,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과적‧과승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5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주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상 악화시 출항통제 및 조업제한조치 등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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