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한다.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현 조합장 중 14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창남 조합장(인천수협), 최요한 조합장(보령수협), 조학형 조합장(죽변수협), 최기철 조합장(마산수협), 김정길 조합장(제1,2구잠수기수협)으로 구성됐다.
수협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