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 23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한다.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현 조합장 중 14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창남 조합장(인천수협), 최요한 조합장(보령수협), 조학형 조합장(죽변수협), 최기철 조합장(마산수협), 김정길 조합장(제1,2구잠수기수협)으로 구성됐다.

수협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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