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30분간 새만금 수산용지 요구 관련 집회를 마치고 새만금 개발청으로 이동해 어업인 서명부를 전달했고 새만금 종합계획 관련 정부 부처에 10곳에도 서명부를 발송했다.
어업인들은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초기, 새만금 지구 내 2000ha(해수1000ha·담수1000ha)의 수산용지가 포함됐으나 기본계획이 변경돼 토지지원 계획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어업인들은 “몇몇 양식장 운영자를 제외한 어선어업(3000~4000만원)과 맨손어업인(200~400만원)은 소액의 보상금뿐이었다”며 “내측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합법적 어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하며 새만금 유휴토지 조사료사업, 경비사업 등 모든 사업에 인근 주민 및 피해 어업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