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 2020년 1차(2~7월, 6개월), 2차(9~12월, 4개월)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도매인 1089개 점포(농산 683개, 수산 406개)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되는 시설사용료는 총6억 6800만원(농산 5억 2600만원, 수산 1억4200만원) 규모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