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돼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입·출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주차 실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 현실에 맞게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는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대해 유통인 단체(임대상인, 중도매인 연합회 및 출하자 단체)와의 협의·설명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배추 출하자 등록 차량은 아직 차상거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하차거래 시행 시까지 현행 14시간 면제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시장 이용 화물차량에 대해 안내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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