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산식품 가공·포장설비, 이물·금속검출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조건도 국비 30%, 자담 70%에서 국비 30%, 지자체 30%, 자담 30%로 개선했다.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2021년 해외시장개척사업’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수산식품기업 바우처의 경우, 초보, 성장, 고도화 등 수출역량별로 사업을 운영하고 14개 바우처 메뉴를 운영하되 연간 1억원(성장)에서 2억7천만원(고도화)을 지원하고(초보기업은 사업별로 다름) 다년지원 및 의무항목(상품개발 등)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 내용에는 사업 운영을 일원화해 11개 메뉴에 연간 4천만원을 지원하고 단년 지원 및 의무항목이 없었다.

선도조직 육성사업은 신청 품목의 전년도 수출(생산) 비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조직은 차년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사업내용에는 별도 연속지원체계가 없었다.

신상품 개발(1억원), 상품 고도화 운영(5천만원)이던 유명상품화 사업은 상품 고도화 1단계(7천만원), 상품 고도화 2단계(5천만원)로 운영한다.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은 해외식품규격 인증 지원사업은 32종에서 4종을 추가해 36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70% 한도 업체당 2천만원에서 지원율만 80%로 올리고 업체당 2천만원은 유지했다. 수출 전략인증 지원(6종)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올리고, 한도 업체당 5천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국가통합브랜드의 경우, K-FISH 사용 신청 검사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한도 품목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포장재 제작비 지원율도 70%에서 80%로 올리되 한도 품목당 최대 1억원은 가존대로 유지했다.

리스크 안전망 구축은 연 4회 업체 분할 모집 및 지원에서 연 2회 업체 연속 모집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보험료 지원은 최대 2개 종목으로 제한했다.

활수산물 보관 임대료는 기존 1,700만원 한도내 지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한도 내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6월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수산 공동물유센터 운영, 상온, 냉장·냉동 창고 지원, 선정평가 지원에서 농식품/수산식품 공동물류센터 풀 구축, 활수산물 공동물류센터 운영, 선정 평가 및 중간 평가 진행으로 변경했다.

국제박람회(식품한류, 수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심(대면 참가)-경계(공통 홍복환 운영, 온라인 무역상담)-심각(온라인무역상담) 등 상황별 3단계 대응체계를 신설했다.

지역별로 10회 운영하던 무역상담회는 관심(대면 참가), 경계·관심(온라이무역상담) 등 8회 개최하고 원물·패류/김·건제품/HMR 등 가공식품 등 테마별 온라인 무역상담회 3회 등 주요 수출국별로 8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지원센터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에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해외 지사화 사업을 운영하고 365온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은 무역실무교육 및 해외 파견에서 국내 유관기관 무역실무교육과 해외 파견을 병행키로 했다.

수산물 통합마케팅은 글로벌 이슈화 지원, 해외 현지화 프로모션, B2B&C 메칭 지원에서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지원, 해외 시장저변 확대 마케팅 지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지원은 해외 온라인몰 셀터 판촉 지원과 근접배송 플랫폼 셀러 판촉 지원, 비대면 시장 진출 고도화 지원, K-시푸드 판매 전용관 입점 지원이다. 해외 시장저변 확대 마케팅을 지원은 해외 유통배장 연계 푸로모션, 대륙별 빅바이어 연계 현지 진출 지원, 라이선싱 활용 마케팅 지원 등이다.

어업인(법인 포함), 수산가공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설비 지원은 만간보조(국비 30%, 자담 70%) 및 7천만원(설비 3대)이던 업체당 지원한도를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개선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1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되 이를 초과하는 설비 교체 또는 도입 시 자부담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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