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오정어 TAC 확대 적용한 반발한 근해자망 업계가 15일 통영과 제주, 목포, 여수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고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TAC 유예를 촉구했다.

경남 통영근해자망협회는 15일 통영수협 도천동위판장에서 집회를 열고 근해자망어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오징어 TAC 적용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통영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근해자망어선 28척과 어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제주도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50여명도 15일 오전 제주항에서 '근해 자망 오징어 TAC 적용 및 어선 감척 결사반대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열어 근해 유자망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TAC) 설정에 항의하고, 근해 자망 어선 20척 감척 계획에도 반대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효율적인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방, 쌍끌이대형저인망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시행해 왔는데 최근 3년간 오징어 자원 급감한 상황에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증했다. 2018년 484톤에서 2019년 2496톤, 지난해는 5000톤을 넘어섰다.

이에 해수부는 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며 ‘TAC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안’을 마련, 근해자망도 올해 1월부터 오징어 TAC 적용을 받도록 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근해자망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TAC 적용이 시급하다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키로 했다.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는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이 포함된 양이다.

근해자망업계는 해수부가 생계와 직결되는 제도를 사전 협의나 시범사업 유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안어업은 무제한 조업이 가능한 상황에 근해자망만 TAC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자망어선은 250여 척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 자망 어선은 600여 척으로 이대로 TAC를 적용하면 중국 어선에 오징어 자원을 모두 뺏길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통영근해자망협회 박남열 회장은 “오징어 자원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을 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포획 금지기간, 금지 체장을 법으로 제재해 놓고는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느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 자망 어선 선주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 작업, 중국어선의 불법 포획 등으로 인한 것이지 근해 자망 어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해수부의 방침으로 근해 자망 종사자와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가장 소극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계만 조업을 금지하는 해수부의 행태는 불공정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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