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ㆍ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ㆍ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ㆍ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해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ㆍ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ㆍ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3톤 이상)와 모바일 앱(3톤 이하)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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