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다.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 각의 의결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1.02.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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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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