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월 19일부터 ‘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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