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월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1회 위반 30만∼250만원, 2회 위반 50만∼300만원, 3회 위반 100만∼500만 원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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