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한데다 귀촌하는 청년들은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사진) 의원은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양식업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어촌계 외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청년 창업 어업인 및 귀어 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을 통한 양식장 확보가 어렵고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식어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촌계와 수협 소유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개, 수협 91개에 달하고, 이 중 경남지역은 22%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분할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 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 등은 자유롭게 이전·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경남 통영시에만 594ha(140곳), 고성군은 237ha(57곳)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는데 양식어장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기반인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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