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어선 규모별로 적정한 기준임금을 고시하는 등 앞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사업 운영 시 효력을 잃은 고시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어업허가 갱신 시 보험 증서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르면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해수부는 보험의무가입자의 가입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 의무가입률이 저조한 경우 별도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이 보험의무가입자의 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2019년 기준)의 경우 가입률은 48.5%로 저조한 반면, 손해율이 85.5%로 높았으며, 가입률이 100%로 높아질 경우 어선주 1인당 자부담보험료는 17만원 감소하는 등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v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관할 지자체 등이 어업허가 갱신 시 보험증서를 확인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선별하는 등 방법으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의 재검토 시한이 지난 2015년 만료됐는데도, 여태껏 기준임금을 새로 고시하지 않아 어선원보험료가 법적 근거 없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험의 부적정한 관리·운영이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을 수협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선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2019년 688억여원)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르면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금 관련 자료가 없는 등 임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기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기준임금에 따라 선주·국가의 부담, 어선원의 보험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승선평균임금의 상승 등을 고려해 그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고시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위 기준임금 고시의 재검토기한(2015년 6월7일)이 만료되기 전에 합리적 수준의 기준임금을 다시 정해 고시해야 했지만, 재검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년 6월 현재까지 위 기준임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고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협이 최근 4년간(2016∼2020년) 이미 효력이 상실된 기준임금 고시에 따라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적인 근거 없이 어선 톤수별로 차등을 둬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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