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했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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