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 정해지지 않은 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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