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자로 공포.

개정법률은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한 것이 골자.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했는데 해양경찰청의 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의 분리를 위해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해 수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던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해 보안 및 국제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

이와함께 수사 및 보안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3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6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총경 6명, 경정 5명, 경감 13명, 경위 5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1명(경정)의 직급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00명 중 30명(경장 12명, 순경 18명)은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0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7명, 경사 15명, 경장 19명, 순경 23명, 9급 1명)과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대상 정원 225명(경장 102명, 순경 123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