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 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하는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 진행중이다. (www.fsale.kr 참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 기간(2020년 9월10일~10월4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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