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품목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이고 그 기간을 명절 동안으로 제한하자는 개정 법안을 발의.

김 의원은 지난 12일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 등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기간으로 특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발표.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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