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시자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를 감척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공시(公示)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해수부는 이에 대해 어선ㆍ어구의 감척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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