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공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면세대상 재화·용역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며 현행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인데 이번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2021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로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타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향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될 경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향후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된다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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