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면세대상 재화·용역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며 현행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인데 이번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2021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로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타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향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될 경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향후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된다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