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뤄진 한수총은 오는 2월 12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수총은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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