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답>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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