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외국인력 승선비율 상향과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연근해어업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연근해어업의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전체 어선원의 40%를 50%로 확대하고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려달라는 수협중앙회와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연근해어업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 요구가 반영됐다.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해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운용계획에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과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숙소(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어업분야 3,000명을 포함한 52,000명으로 결정하고 상반기에 2만2,000명을 배정해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송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노사누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운영(고용부·해수부·법무부·해경 등), 어업특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체류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1만4천명으로 2010년 17만1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연근해어업의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고용허용인원 및 승선비율 확대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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