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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