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 안전 조업 규칙상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제주도 어업인 82명의 법령 위반 행정 처분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허가 조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유해 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한 범죄를 저지른 어업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그간 수산관계법령으로 제재를 받았던 어업인들이 경제활동 지원을 받게 되며 면세유 신청, 영어자금 대출 신청 등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정부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어업인에 대해서도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생계형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면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미한 과태료 등을 위반한 어업인만 사면을 해주었을뿐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 혜택을 주지 않아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근해어업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근해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묶어 어업인게도 똑같은 맥락으로 사면을 해주도록 했으나 사면을 취소한 부분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아픔을 적극 대변해주지 못할 망정 감사원에서나 집행하는 것처럼 추진했던 것이라 사면을 기대했던 어업인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어업인 사면을 보면 당초 업종 구분없이 대부분 어업면허 취소나 정지 등에 한해 사면을 해왔는데 이번처럼 어업면허정지 등을 중대위반에 포함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놓고 보면 해수부가 과연 어업인을 위한 부처인지 의문스럽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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