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명절기간에 대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수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수협중앙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당대표도 설 명절동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한수연은 지난 12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수산계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난 추석명절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어려운 수산계에 가뭄의 단비처럼 시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사회활동 위축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감하여 어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전국적인 재확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회복을 바라는 어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며,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명절 선물용에 한해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은 어민들도 청탁금지법을 제정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농축수산물 특성상 명절 대목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가격변동이 심해 소득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명절기간에 대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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