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 검토를 내실화해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건축서비스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됏다.
공단은 지난 7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 8월 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인 보령시 효자도항 어촌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지침서·과업지시서·건축기획의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반영 여부 확인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