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제주도, 양식업 종자 보급 신청 접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산양식 제주도, 양식업 종자 보급 신청 접수 18일까지…업체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1.01.09 00: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까지 바리과, 참조기, 범가자미, 무태장어 등 종자를 지원한다.제주도는 2021년도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도홈페이지에 고시했다.제주도는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투입해 한해 동안 종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도내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양식어업인 또는 어촌계, 법인 등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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