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까지 바리과, 참조기, 범가자미, 무태장어 등 종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1년도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도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제주도는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투입해 한해 동안 종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도내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양식어업인 또는 어촌계, 법인 등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