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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