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