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 연안을 따라 정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내수면과 바다에 물고기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로부터 물고기는 인류에 필수적인 식량이었다. 무한히 넓은 바다에 한없이 존재할 것이라 여겨지던 물고기 즉, 어업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이다.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어선을 늘리고 어업기술을 급속히 개발함으로써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0년대 120만 톤에서 어선과 어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1980년대 152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1990년대에는 137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에는 115만 톤, 2010년대에는 104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 90만 톤대로 떨어진 이후 100만 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연근해어업 생산이 저조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어업, 과도한 어획, 어린물고기 보호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은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여기에 더해 수산자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즉 어업생산 또한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의해 다시 한 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수산자원 조사 결과 멸치 자원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인해서 그물마다 해파리가 가득 찼고 양망 곤란으로 제대로 멸치 어획이 이뤄지지 못하여 생산량은 오히려 급감하였던 사례가 있다.

다양한 원인들 중 최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어획성능 향상과 조업경쟁 심화에 따른 과도한 어획, 국내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해양환경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생태계 변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 등이다. 특히, 매립이나 간척으로 인해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져 조업 구역이 축소되었고 어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선 과도한 어획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산자원량 대비 어선으로 대변되는 어획능력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산자원 대비 어선세력은 약 9.8%가 초과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2만여 척의 어선 감척을 추진하여 오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더 많은 어선의 감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어구 사용량까지 감안한다면 어획능력은 크게 초과된 상태이다. 현행 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계획(2019∼2023)에서는 5년간 1,300척의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과감한 감척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을 심각하게 남획하고 있는 어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어선 1척당 바다면적은 중국의 1/2, 일본의 1/7이며, 수산부국인 노르웨이에 비교하면 1/12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나라 바다가 황금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어선이 좁은 바다에서 조업하는데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을 수 없다. 바다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어선은 필연적으로 어업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잦은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선을 더 줄여야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고 척당 어획량과 어업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래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고 조업갈등과 어선사고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감척하지 않은 잔존어선들에 대한 현대화도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선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은 물론이고,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갈수록 어선원을 모집하기 어려운데, 안전조업과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근해어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잔존어선들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한 번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에는 상당한 인내와 고통이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의 관리와 회복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는 시간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존재한다. 즉 현재 수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자원이 회복되고 선순환으로 어업생산량이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장의 소득 증대를 원하는 어업인으로서는 자원회복에 필요한 휴어, 어구수와 조업일수의 감소 등 어획노력량 감축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에 금년부터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를 신규 직불제도로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확대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근해어업 분야에서의 직불제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 직불금과 톤수비례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톤 미만은 1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는 톤당 65∼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은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스스로 바다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지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어획량을 조절하고, 어린 물고기와 어미 물고기는 보호하며, 폐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어업인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어업인들 스스로 적정한 어획과 자원관리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의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쌍방향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한 말씀 올린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며, 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특히, 겨울철은 돌풍, 화재 등으로 어선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수시로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며,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모든 어업인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깃들고 만선하시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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