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브라운송어 등 연어류 전염병인 ‘전염성연어빈혈증’과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 등 2종의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상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청정국은 OIE가 특정 수생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뜻하며, 청정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OIE 수생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국경검역 시 비청정국의 수산물의 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청정국의 수산물 수출 시 검역절차를 간소화해 국제교역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 2종의 어류 질병은 OIE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유럽국가의 연어와 송어과 어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질병에 걸리면 대량폐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어류인 무지개송어가 이 두 질병에 대해 감수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된 질병 발생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청정국 지위 획득 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조건으로 ▷최근 10년간 해당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백신 접종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예찰활동 실적과 과학적인 표본조사 자료 등이 입증돼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무지개송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모니터링 등 관련 자료 수집과 과학적 분석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왔다.

또한, 수산과학원은 이렇게 수집하여 분석한 국내 질병발생 동향을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OIE에 보고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관련 질병발생 사례가 없음을 입증했다.

OIE에서 지정한 어류 질병 중 2종에 대해 “국가단위(Country)”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지금까지 수산생물전염병 중 갑각류에 대한 청정 지위를 획득한 국가는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페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류 질병 중 ‘전염성연어빈혈증’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이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Zone)의 수준이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우리나라 무지개송어가 국내외적으로 청정성 및 안전성이 입증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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