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 21개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추고,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2개 농림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수입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반영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에 적용키로 했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설탕, 대두, 옥수수, 새끼뱀장어(기본관세 5%→할당관세 3%) 등 21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이중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 농약원제 등 17개 물품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2020년 대비 +80만톤), 사료용 조제품(+0.1만톤), 매니옥칩(+1.3만톤), 설탕(+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수입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적용한다.

찐쌀, 고추장, 표고버섯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 요청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올해 26%에서 내년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1년 수산업 분야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기본세율→조정세율,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4),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주1→22), 새우젓(20→32),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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