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을 확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의 취지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상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보건 교육, 홍보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나 어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인력을 지원하며, 낙도지역 어업인 쉼터,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을 구축하는 등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020년 예산액 27억 3,500만원 대비 3억 3,500만원(△12.2%) 감액된 24억원이 편성됐다.

어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한 3대 위험 업종으로, 어업의 연간 재해율(2018)은 1.22%로 연 100명 중 1명 이상의 어업인이 재해를 입는 정도로,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반복적인 활동이 많고 좁은 배 위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함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한 등의 특별한 애로가 있어 어로작업에 기인한 직업적 질환에 대해 정책적 예방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며, 매년 질환 현황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는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업인의 질환을 조사하고 있고,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남해권 3개 병원을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어업인 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연구와 어업인 대상 보건 교육, 건강진단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업안전보건센터는 전남(조선대학교병원), 경남(경상대학교병원), 부산(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중부지역 등 타 지역의 어업인들이 어업안전보건센터의 교육·홍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주요 연구과제가 굴까기, 어선업, 양식업의 3개 어작업에 한정돼 있어 갯벌(서해), 나잠어업(제주) 등 타 지역의 어작업에 따른 질환의 연구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 제9조의5는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2019년 여성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및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을 뿐 아직 예산의 반영은 없는 상황이다.

한 어업인은 “어업의 연간 재해율이 1.22% 정도로 높은 만큼 정부가 어로작업에 기인한 직업적 질환에 대해 정책적 예방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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