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내 노후 CCTV의 수리 소요 발생 시 지능형 CCTV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국내·외국 어선의 불법어업 예방단속을 위한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용·관리하고 지도·단속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으로 370억 4,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2020년 예산액 368억 8,200만원 대비 6억 6,500만원(1.8%)이 증액된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탑승 공무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어업지도선 내 CCTV 고장으로 승조원의 이동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CCTV 등 승조원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현재 어업지도선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를 근거로 범죄예방 및 시설·장비 보호 목적의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선박에는 CCTV가 1~2대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 감시범위가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40척 중 15척에 설치된 CCTV는 내구연한(7년)이 지나, 운용 중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38척에 설치된 CCTV는 모두 단순형으로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고 수동으로 경보를 하는 방식이어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지능형 CCTV는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실시간 정보를 근거로 영상 내 작업자의 이상행동과 현재의 위험에 대해 자동식별을 할 수 있고, 어업지도선에 설치할 경우 승조원의 해상 추락이나 일정시간 이상 배회 등 특이사항이 감지될 시 알람을 울려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 CCTV는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제공하므로 불법어선 단속 및 사고 현장 등에서 쟁점이 되는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어업지도선에서 선외 추락사고가 3회 발생해 안전강화를 위한 추락경보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능형 CCTV의 도입과 함께 어업지도선 인원 점검시스템, 추락·조난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용위치발신장치 보급 등과 함께 현재 안전운항에의 방해 요인을 해소하고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신형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인데 총 소요 예산은 30억 6,300만원이고 이 중 어업지도선 승선원 안전사고·조난 시 대응 강화 예산은 7억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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