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이며 사업기간은 단년도 또는 2~3년(2021~2023)이다.
모집규모는 양식기술기반구축이 10억1,100만 원(2020년 이월예산)/ 1~2개소,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32억6,100만 원(2021년 잔여예산)/최대 8개소이다.
지원조건은 양식기술기반구축은 국비 50%, 지방비 5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지원대상은 양식기술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또는 시·군·구),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