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수당’ 정책을 도입한다.

도는 내년부터‘어민 공익수당’제도를 신설하고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어촌마을 존치까지 위협받고 있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해왔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 TF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21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수혜 어가는 약 5천여 어가로 추산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및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동)에서는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는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어·귀촌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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