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수산생물 검역과 해외에서 발생한 수산생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검·방역 업무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 수산생물의 전염병 여부 검역을,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방역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의 분리 운영에 대해 효율성 저하로 전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돼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기능 통합 운영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정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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