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우수 청년인력에게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예산으로 15억6천만원을 편성해 1년차 70명, 2년차 73명, 3년차 57명 등 모두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해수부는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어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에게 사업운영 및 평가를 위해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8년(예산 6억400만원) 100명, 2019년(예산 14억7400만원)에는 200명(1년차 100명, 2년차 100명), 2020년(예산 14억7400만원) 210명(1년차 70명, 2년차 80명, 3년차 60명)이었다.

2019년까지는 사업대상자 수와 실제 선정된 인원수가 비슷했으나 2020년에는 사업대상자 수(200명)보다 신청자 수(266명)가 30% 이상 많아 사업대상자 조건을 만족한 지원자 중 선정된 지원자는 208명, 대기 중인 예비지원자는 30명이 발생했다.

초과된 지원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월예산 이용, 타 지방자치단체의 잔여 사업예산 이체,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미지급분 활용,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지원규모를 줄이는 대신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거주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액수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 목적이 유사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다른 액수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귀어업인 중 40세 미만이 200명 수준이고 이들 중 40%에 해당하는 80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에 편성된 1년차 70명에 대한 예산 5억8800만원(100만원×12개월×70%)으로는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업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액의 예산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시행 중인데, 연차별 지원 금액은 같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2020년 4,800명, 2021년 6,126명을 사업 대상으로 2020년 314억 4,900만원, 2021년 33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건오 전문위원은 지난 11월 내놓은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1년차 소득은 2,828만원이고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를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어·귀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기술·경험부족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귀어·귀촌 초기에 영어정착자금을 제공하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인력의 어촌 정착이 용이해져 어촌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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