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양수산부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월 224만9,500원으로 전년지 1.5% 인사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0.12.20 21: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 9,500원으로 16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 5,960원에서 33,540원(1.5%)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 2,480원보다 42만 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비축물량’ 사업 성과 측정 부적절 해상풍력특별법 표류 사이 민간업자 ‘활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호하게 대응해야"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기부금 25억 전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 추진 직전 해수부 장·차관 당선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 9,500원으로 16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 5,960원에서 33,540원(1.5%)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 2,480원보다 42만 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주요기사 ‘비축물량’ 사업 성과 측정 부적절 해상풍력특별법 표류 사이 민간업자 ‘활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호하게 대응해야"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기부금 25억 전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 추진 직전 해수부 장·차관 당선